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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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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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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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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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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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해설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도 학업이나 요양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경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유족에 해당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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