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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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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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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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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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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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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고용보험법령은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외에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 유형을 시행규칙 별표로 구체화하고 있다.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모두 이러한 중대한 귀책사유의 대표적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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