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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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