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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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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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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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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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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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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 ㄹ 모두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일정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본인의 중한 질병·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은 모두 시행령이 정하는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유들은 각각 소득 상실형 위기, 건강 위기, 가족 내 학대·방임 위기, 가족 내 폭력 위기라는 서로 다른 유형을 대표하면서도 모두 신속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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