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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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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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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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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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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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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급여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능력 활용(ㄱ), 보충급여(ㄴ), 타법 우선(ㄷ)이며, 수익자부담(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보충급여의 원칙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한다는 타법 우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수익자부담(ㄹ)은 사회보험이나 다른 제도에서 논의되는 개념일 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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