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1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2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3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4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5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해설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인 경우 계산 결과는 140만원이어야 하며, 150만원은 옳지 않다.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200만원에서 (1,800만원-1,2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차감한다.
200만원 - 60만원 = 140만원.5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이 산정되고, 1,1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정액인 200만원이 지급된다.
2,2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서 (2,200만원-1,2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이, 2,700만원인 경우 200만원에서 (2,700만원-1,200만원)의 10%인 1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산정되어 각각 옳은 계산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