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아닌 것은?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해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규정된다. 자금을 직접 융자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자활센터는 자금을 스스로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알선·주선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업자금 융자'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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