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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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