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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예방ㆍ재활급여
4
상병보상연금
5
직업재활급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예방·재활급여라는 명칭의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된다. 산재예방 관련 사업은 별도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보험급여의 한 종류가 아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는 모두 법에 명시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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