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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아동은 25세까지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2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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