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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자는?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4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5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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