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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3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해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하위 법규범 체계를 이해하는 기본 전제이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는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성문법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제정·공포하는 행정입법이며, 법규범의 위계상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에 있다. 또한 헌법상 정부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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