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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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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해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설로,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다. 15인 이하로 운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족요양비는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이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이므로 등급판정만 받으면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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