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나 수정할 수 있다.
2
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3
개인정보가 담긴 사례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4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기록한다.
5
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한다.
해설
서비스 신청이나 원조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라면 민감한 사적 정보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기록에 포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정보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록 방법이다.
필요한 정보를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
부정확한 정보는 확인 후 삭제·수정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순화하여 기록하고, 전산기록은 암호화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올바른 기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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