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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주)한라(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3일 시장성 있는 (주)태백의 주식 100주를 단위당 ₩310에 구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주)태백 주식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시장가격은 단위당 ₩370이다. (주)한라가 2008년 1월 5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 주식의 전량을 ₩35,000에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단, (주)한라는 2007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의 주식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순서대로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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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5,000, 매도가능증권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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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직전 평가로 계상해 둔 평가이익을 함께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원가는 100주 × ₩310 = ₩31,000이고, 2007년 말 시가는 100주 × ₩370 = ₩37,000이므로
2007년 말 장부금액은 ₩37,000, 자본항목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6,000으로 계상되어 있다.

2008년 1월 5일 전량을 ₩35,000에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처분금액 ₩35,000 − 취득원가 ₩31,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000이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35,000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6,000을,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37,000과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000을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평가이익을 그대로 두거나 장부금액 ₩37,000이 아닌 ₩31,000·₩35,000으로 증권을 제거하면 처분손익이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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