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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주)삼원건설(회계기간 1.1~12.31)은 2005년 1월 1일 ₩400,000에 취득한 건설장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40,000)를 2007년 6월 30일에 ₩150,000에 처분하였다. (주)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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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20,000
2
처분이익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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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25,000
4
처분손실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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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250,000
해설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 (₩400,000 − ₩40,000) / 4년 = ₩90,000
2005.1.1부터 2007.6.30까지 사용기간은 2.5년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 = ₩90,000 × 2.5 = ₩225,000
처분 시 장부가액 = ₩400,000 − ₩225,000 = ₩175,000처분가액 ₩150,000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처분손실 ₩25,000(= ₩175,000 − ₩150,000)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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