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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다음은 (주)삼영(회계기간 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제2회계연도에 (주)삼영이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퇴직급여가 ₩14,600,000일 때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 연 도 | 기말 퇴직금 추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
|---|---|---|
| 제1회계연도(회사설립연도) | ₩35,000,000 | - |
| 제2회계연도 | ₩40,000,000 | ( ₩ ? ) |
1
₩9,600,000
2
₩16,400,000
3
₩25,400,000
4
₩30,400,000
5
₩35,000,000
해설
기중 퇴직금 지급액으로는 ₩9,600,000이 산출된다.
제1회계연도는 회사설립연도라 기초잔액도 지급액도 없으므로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추계액 그대로 ₩35,000,000이고, 이 금액이 제2회계연도의 기초잔액이 된다.
충당부채의 흐름은 기초잔액 − 기중 지급액 + 당기 퇴직급여 = 기말 추계액이므로,
₩35,000,000 − 지급액 + ₩14,600,000 = ₩40,000,000지급액 = ₩35,000,000 + ₩14,600,000 − ₩40,000,000 = ₩9,600,000이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는 기말 추계액에서 지급 후 잔액을 채워 넣은 설정액이라는 점이 계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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