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
수주비
2
토지의 취득원가
3
하자보수비
4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5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해설
진행률은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총추정 계약원가로 나누어 계산하며,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이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추정 계약원가에 포함되어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주비, 공사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원가,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이나 자본화대상 금융비용과 같은 금융원가 성격의 항목은 진행률 산정 대상 계약원가에서 제외되므로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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