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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주)독도(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5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07년 3월 5일에는 위의 자기주식 중에서 30주를 주당 ₩6,500에 재발행하였다. (주)독도가 재발행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당 액면금액은 ₩5,0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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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195,000 (대) 자기주식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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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현금 195,000 (대) 보통주식 195,000
해설

재발행 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하므로 (차) 현금 195,000 / (대) 자기주식 18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기록해 두는 자본의 차감항목이므로 재발행하면 그 장부금액만큼 자기주식 계정을 제거한다.
제거할 자기주식 = 30주 × ₩6,000 = ₩180,000
수령한 현금 = 30주 × ₩6,500 = ₩195,000

차액 ₩15,000은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인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자기주식 180,000과 함께 대변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적은 처리는 신주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되판 거래이므로 옳지 않다.
  • 보통주식 150,000과 주식발행초과금 45,000을 세운 처리는 액면 ₩5,000짜리 신주 30주를 발행했을 때의 분개다.
  • 자기주식을 195,000 전액 제거하는 처리는 취득원가 ₩180,000을 넘겨 제거하는 셈이어서 처분이익이 누락된다.
  • 보통주식 195,000을 대변에 세우는 처리도 액면금액과 무관하게 자본금을 계상한 것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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