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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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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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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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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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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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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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