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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甲과 乙의 진의는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고 乙은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Y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것은 표시의 잘못일 뿐 당사자의 의사합치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가 합치되어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 이상 착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Y토지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丙이 선의로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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