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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유효하므로, 이를 모르고 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 유효하게 추인이 이루어지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이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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