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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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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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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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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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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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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