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금치산
4
본인의 금치산
5
대리인의 파산
해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이며, 본인의 금치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금치산 선고를 받더라도 이미 수여된 대리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금치산은 공통 소멸원인이 아니다.
현행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등으로 대체하여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를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능력 상실은 공통 소멸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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