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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이를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이러한 추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첩 계약은 본처의 동의가 있어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이중매매 관련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로 본다.
  •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동기의 반사회성이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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