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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서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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