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매도인의 매수…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 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ㄷ.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ㄹ.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 ㅁ.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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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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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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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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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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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다.
도급받은 자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물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함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이 함정이다.
-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목록에 없는 일반 채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은 3년이 아니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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