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 설정
2
시효취득
3
무주물 선점
4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해설
저당권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승계취득(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
시효취득과 무주물 선점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만으로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도 기존 소유권을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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