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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측에서 이행청구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가져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매 대상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시키는 특약만을 따로 떼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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