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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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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해설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이후 인도를 통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보수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 없이 노무의 제공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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