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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미분리의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원물과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일 뿐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법정과실이 아니고,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는 토지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천연과실에 해당한다.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다루어지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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