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 ㄷ.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ㄹ. 상대방의 허가신청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ㅁ.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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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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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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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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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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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해설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라져 더는 유효로 될 수 없게 된 경우가 확정적 무효이므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므로, 허가 가능성이 소멸했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 길이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다.
-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 확정적 무효로 된다.
반면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지 않고, 허가 전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유동적 무효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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