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해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승계인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는 피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서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그대로 주장받게 된다.
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갖춘 자,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대여하고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갖춘 자는 모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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