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4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하므로,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는 자의 청구만으로 법원이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이 확실한 자라도 주소를 떠나 있어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부재자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기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