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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소멸시효의 승인은 이미 발생하여 시효가 진행 중인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아직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되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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