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로 꾸민 부분(가장행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증여(은닉행위)는 유효하므로 등기명의를 받은 자는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를 받은 자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와의 매매는 그 매수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유효하고, 최초 소유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최초 소유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그의 채권자는 유효하게 성립한 후속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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