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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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해설
매매계약 체결 후에 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던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위험부담 법리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거나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를 모르고 매도한 경우는 모두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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