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甲의 언니 丙은 어머니 乙이 생존해 있어 상속순위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실종선고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재산상·신분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로 한정되며, 상속순위에서 밀리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부터 5년이므로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고, 생존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상실되며, 취소 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또한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한하므로, 실종기간 만료 후라도 실종선고 전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