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