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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流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하므로, 사고로 유산되어 출생에 이르지 못한 태아는 애초에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기형이 된 채 출생한 자, 부(父)의 사고 이후 출생한 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살아서 출생하였음을 전제로 인정된다.

태아는 상속과 유증 모두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부(父)가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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