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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해설

경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애초에 성립할 여지가 없다.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반환의무 없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폭리자에게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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