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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
5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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