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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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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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은 시효완성 후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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