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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8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4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고 채권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채무자가 이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분양회사가 쓰레기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공공지 편입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해진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해고무효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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