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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주)대한은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 전력)과 두 개의 제조부문(기계, 완성)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문공통원가는 각 부문의 점유면적으로 배부한다. 수선부문원가와 전력부문원가는 수선시간 및 전력사용량을 각각 이용하여 직접배부법으로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기계부문의 배부 후 원가 총액은?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합계 | |||
|---|---|---|---|---|---|
| 수선 | 전력 | 기계 | 완성 | ||
| 부문개별원가(₩) | 30 | 12 | 50 | 38 | 130 |
| 부문공통원가(₩) | 360 | ||||
| 점유면적(㎡) | 0 | 10 | 100 | 90 | 200 |
| 수선시간(hr) | - | 2 | 7 | 3 | 12 |
| 전력사용량(kW) | 40 | - | 216 | 144 | 400 |
1
₩200
2
₩202
3
₩250
4
₩260
5
₩269
해설
기계부문의 배부 후 원가 총액은 ₩269이다.
먼저 부문공통원가 ₩360을 점유면적(0 : 10 : 100 : 90, 합계 200㎡)으로 나눈다. 1㎡당 ₩1.8이므로 수선 ₩0, 전력 ₩18, 기계 ₩180, 완성 ₩162이 배부된다.
배부 후 부문원가 = 수선 ₩30, 전력 ₩30, 기계 ₩230, 완성 ₩200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 용역수수를 무시하므로 제조부문 몫만으로 비율을 잡는다.
수선부문 ₩30 → 수선시간 7 : 3 → 기계 배부액 ₩21
전력부문 ₩30 → 전력사용량 216 : 144 → 기계 배부액 ₩18기계부문 총액 = ₩230 + ₩21 + ₩18 = ₩269
보조부문이 서로 쓴 전력 40kW와 수선시간 2hr을 배부기준에 넣으면 직접배부법이 아니게 되므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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