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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기업회계기준서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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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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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취득시 매입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3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현재가치)을 취득원가로 한다.
4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건물 신축을 위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전액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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