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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주)대한은 액면가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10%, 만기 1년인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6개월간 보유한 후, 연12%의 할인율로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이것이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해당할 때, 할인시점에서 (주)대한이 계상하여야 할 매출채권처분손실은?
1
₩16,000
2
₩34,000
3
₩50,000
4
₩62,000
5
₩66,000
해설

어음을 할인할 때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할인 시점의 어음 장부가액(원금 및 경과이자)에서 은행으로부터 실제 수령하는 금액(실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만기가치 =1,000,000×(1+10%)=1,100,000= 1{,}000{,}000 \times (1 + 10\%) = 1{,}100{,}000
할인료(잔여 6개월분) =1,100,000×12%×612=66,000= 1{,}100{,}000 \times 12\% \times \dfrac{6}{12} = 66{,}000
실수금 =1,100,000−66,000=1,034,000= 1{,}100{,}000 - 66{,}000 = 1{,}034{,}000

할인시점 어음의 장부가액(원금+보유 6개월분 경과이자) =1,000,000+1,000,000×10%×612=1,050,000= 1{,}000{,}000 + 1{,}000{,}000 \times 10\% \times \dfrac{6}{12} = 1{,}050{,}000
따라서 매출채권처분손실 =1,050,000−1,034,000=16,000= 1{,}050{,}000 - 1{,}034{,}000 = 1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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