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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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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3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可分的)인 경우,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4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5
가장매매의 매수인이 추인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해설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효 없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계약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설명은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를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매도인이 이미 이중매매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매수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 않고,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와 취소가 경합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일부무효·일부취소도 가능하고, 대가관계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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