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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팔면서 乙의 요청으로 잔금지급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한다.
2
해제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였더라도 甲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어야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한다.
3
甲은 乙로부터 받은 대금과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丙이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乙이 자신의 착오를 증명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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