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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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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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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재판상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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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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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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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해설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추인하여야 한다.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한을 잘못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당사자들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며, 한정치산자가 취소한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지고,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후견제도로 대체되었으므로, 현행 민법 조문에는 이 용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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